미국 독립전쟁 이후 캐나다 연해지역으로 이주한 흑인들은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1880~1885년 록키산맥 횡단 철도건설 노동자로 유입된 중국인들은 황화 (Yellow Peril)에 의해 이주가 금지되며 추방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 우크라이나인 · 폴란드인 등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잇달았습니다.

*Visible Minority 캐나다에서 유색소수민족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원주민을 제외한 비백색인종을 가리킨다.

Visible Minority

캐나다 이민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 입니다.

1951년, 비백인 아시아 영연방 국가(인도 · 파키스탄 · 스리랑카)에 적지만 이민쿼터를 배정했습니다. 더불어 적성국민 caractère ennemi 으로 기피된 이탈리아인들도 노동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스인과 포르투갈인들이 잇달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민권운동으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미국이민법이 개정되었고 캐나다도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인종 · 민족 차별을 하던 종래 이민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1967년 개정 이민법에서는 인종 · 민족을 중시하기 보단 캐나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인 기술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점수제 (Point System / Merit System)** 방식에 의해 개인 학력 · 직업기술 · 영어 및 불어 구사능력 · 연령 등 기준이 되었습니다.

<aside> 🔖 ※출처: <캐나다 한인의 이주와 사회적응>, 윤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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